증여와 상속에 대한 모든 것!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망후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근 상속세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총재산 기준에서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변경되며, 배우자에게는 10억 원까지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사님은 최근 상속세 개정안, 실제 상속분쟁 및 상속세에 대한 절세 전략 등을 사례별 예시를 들어 자세히 강의하였으며, 4060세대인 수강생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등 증여와 상속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세10년 이내 상속인한테 증여가 된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과세가액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므로 상속과 증여는 닥쳤을 때 준비하는 것보다는 절세를 고려해 상속 개시되기 10년전부터 준비해야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겠네요!
중장년 사업지원단 이수형